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동물등록 하셨나요 ?
녹립축산식품부가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31알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신고 시 과태료 면제라는 것을 2019년 6월 1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고양이는 시범사업 중이며, 강아지만 이에 해당합니다.
1. 동물등록 자진신고 주요내용
동물보호법 주요내용◇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 및 등록 동물의 소유자 등 변경 신고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기간 운영 2019년 7월 1일 ~ 8월 31일)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시 · 군 · 구에 등록해야합니다.
◇ 이에 동물 미등록 시 등록 동물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 시 동물보호법상의 과태료가 면제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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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 및 등록 동물의 소유자 등 변경 신고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기간 운영 2019년 7월 1일 ~ 8월 31일)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는 강아지에 대해서만 시행 중입니다. 단, 3개월령 이상의 강아지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금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됩니다. 이는 등록대상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 · 전화번호) 변경, 우선식별장치 · 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 포함되며, 과태료 부과대상은 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 과태료(만원) | ||
1차 | 2차 | 3차 | |
동물대상동물 미등록 | 20 | 40 | 60 |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 5 | 10 | 20 |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 · 군 · 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니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은 사전에 등록하여 반려견을 위해서라도 사전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 · 군 · 구 및 동물등록대행 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1. 동물등록대행기관은 시 · 군 · 구에서 동물병원 · 판매업체 · 동물보호센터 등을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등록대행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 · 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향후 진행방향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부터 의무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2019년 3월 12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0년 3월 21일 시행) 그리고 이와 함께 동물 생산 · 판매업자가 동물 판매 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 · 준주택이 아닌 잣오세엇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목적에 한해서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 · 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택 ·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개의 등록범위 개선(안)
구분 |
장소 |
목적 |
현행 |
주택 · 준주택 이외의 장소 |
반려의 목적 |
개선 |
상동 |
모든 개 단,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영업자,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
아직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등록방식 · 기준 월령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8년 2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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