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주택청약을 가입하여 납입하고 계시지만 아직 주택청약을 신청하지 않아보신분들이라면 혹은 이제 신청하실분들이라면 너무나도 많은 용어들이 내용에 들어가있어 모르시는분들 계실겁니다. 그래도 이것정도만 어느정도 알고 계신다면 주택청약 신청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상단부분에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명시가 되어 청약공고에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지부터 알아볼까요 ?
국민주택 & 민영주택 이란?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쉽게 말하면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고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을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입지도도 좋으며, 또한 분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상당하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들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지원 없이 현대, 포스코, 삼성 등의 건설사가 자신들의 자본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의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경우에는 모든 주택에 청약신청이 간으합니다. 투기과열지역 도는 민영주택에 넣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납힙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하죠.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1순위 자격요건 |
주택청약 기준 1.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세대주이어야 한다.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담청된 자가 속해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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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기준 1.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세대주이어야 한다.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4. 과거 5년 이내 주택청약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함. |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란?
투기과열지역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구분 | 대상지역 |
투기과역지역 | 서울시 전체, 과천시,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정구, 세종시, 하남시, 광명시 |
투기지역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대상지역 |
투기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 1 이상인 지역을 통상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인 지역이나 3개월동안의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이상 상승한 지역등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구분 | 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 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속한 가족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말인데요. 무주택자라고 하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이란?
세대주란 주택의 소유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주민등록상을 보면 상위 첫번째에 위치하죠. 그러나, 자신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차형태로 전세나 월세 등의 부동산으로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자신의 집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입자 중의 계약자를 세대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 거주할 경우는 소유자와 세대주가 동일할 수 있겠으나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임대차형태의 부동산을 하고 있다면 실소유자는 다르다는 것이겠죠.
세대원이란 세대를 구성하는 식구로,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주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입니다. 세대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주택청약신청을 하거나 이에 청약가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청약모집공고에서 1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 모두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주와 세대원의 구별이 필요한 이유는 세액공제 또는 주택자금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무주택세대주 여부에 따라 환급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발급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직계존속 &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은 본인과 친자관계로 직접적으로 이어져있으며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을 말합니다 즉, 엄마와 아빠 쪽의 조부모, 부모와 자식이 직계존속이라고 볼수 있죠.
직계비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아래의 직계 혈족,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의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즉,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일정을 알려주고 아파트, 민간임대, 오피스텔 등 주택청약을 신청하고 그에 딸느 당첨조회, 청약통장 가입내역, 청약통장 순위확인, 가점계산 등을 한번에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파트투유"인데요. 이곳에서 여러 정보를 한번에 이용하셔서 좋은 집을 당첨받아 내집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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