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금지물품」기내 및 수하물 반입금지물품 안내 및 간편조회
항공기 기내 및 수하물 반입금지 물품 쉽게 알기 !
생각만해도 설레는 여행, 그러나 막상 비행기를 타기 전 짐을 캐리어에 짐을 싸다보면 "아. 이거는 가져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에요. 저 또한 예전에 써보지도 못한 새제품 폼클렌징을 큰용량으로 가져갔다가 뺏겨서 버린일이 있었으니깐요..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같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객실과 위탁수하물로 구분되어있는데요 객실이란 항공기 내에 반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며, 위탁수하물은 기내에 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캐리어 크기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 반입 가능 크기
1.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음. 2. 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40×20cm로 3면의 합이 115cm이하로써 10kg ~ 12kg까지만이 가능(캐리어 기준 21인치까지 허용)
3. 항공사, 좌석 등급 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항공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함 |
항공기 내 반입 가능 크기
1. 공항 내 항공사별로 운영되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 처리. 2. 항공사, 노선 별, 좌석 등급별로 무료 수하물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실 항공사에 확인. |
1. 대형 수하물은 항공사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한 후 세관신고를 한 뒤 대형 수하물 카운터에서 위탁하시면 됩니다. - 대형 수하물 기준 : 무게 50kg 이상 또는 가로 45cm, 세로 90cm, 높이 70cm 이상인 경우 |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
▶ 액체가 담긴 100ml이하의 용기가 1L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이 반입 가능합니다.(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항공기 위험물
항공기 위험물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항공기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위험물은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을 드시겠지만,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avsec.ts2020.kr
이러한 기준으로도 "잘모르겠다 이해가 잘안간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에요. 이러한 편의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에 링크와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해 검색만 하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와 같이 검색란에 품명을 검색하면 기내반입 가능여부를 알려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내반입 금지물품 링크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홈페이지
항공보안 위험요인 신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검색 및 안내
air.kotsa.or.kr
다들 참고하셔서 저처럼 폼클렌징을 뺏기는 유사한 사례를 겪지 않기를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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