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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편」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법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2019년 7월 16일부터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간호계 "태움" 문화,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이 이슈화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시행된 것인데요. 직장인의 70% 내외가 피해 경험을 밝혔을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됨으로서 접촉이 되는 관계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까지 예방 ·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작성 · 변경한 취업규칙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법 주요 내용

 

첫번째,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근로기준법」 제72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의거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게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의거하여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세번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에 의거하여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0호 생략, 11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네번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 ·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형사 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의거하여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내용

 

첫번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첫번째,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어길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두번째,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건강장해등이 발생하였을 시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에 의거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계법규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법규는 이러하지만 어떠한 경우 법규에 해당이 되고 어떠한 경우는 제외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실텐데요. "이제는 더이상 괴롭힘만 당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2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2편(어떤 행위가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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