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정보

「전세계약 주의사항 1편」 집주인 & 세입자 계약 시 주의할점은 ?

 

 

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요즘들어 정책이 변경되고 강화됨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역전세 난이 심각해 지고 있는데요. 전세계약 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이러한 시장에서 많이 증가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약 특약사항(집주인&세입자)

 

전세집을 알아보다보면 시세가 기존보다 싸거나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낮은가격이라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 급하게 내놓은 것으로 거래상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세보다 너무 높은가격이라면 자본이 없어 전세금을 이용해 매매를 했을 가능성 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세를 알아 볼 수 있는 어플도 많이 나와있으며, 국투교통부에서도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세집을 알아보고 매물을 선택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전세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먼저 집주인은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상호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를 통한 집의 피해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받기를 원할 것이고 세입자는 당연히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면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며, 명시할 사항에 대하 몇가지 예시를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① 아파트가 신축일 경우 세입자에게 입주 아파트 하자 처리를 요청하고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체크

 

② 입주 시 시설물, 카드열쇠 등 지급되는 품목을 세입자가 분실하지 않도록 지급대장을 작성 또는 계약서에 명시

 

③ 이사를 할 때 또는 입주기간동안 바닥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

 

④ 집 상태에 따른 보수부분내용 명시

 

⑤ 집 상태에 따른 원상복구내용 명시

 

⑥ 반려동물을 키우는 등에 관한 사항 등 작은부분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음.

 

그러하여 확인하고 하자가 있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 등은 사진으로 남겨놓고 특약사항에 기재해 미리 협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에이 이런것은 그냥 당연히 해도 되겠지 할수 있겠지"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대화를 통한 협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세입자)

 

첫번째.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면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여줄 거에요. 그러나 전세계약을 진행할거라면 자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주소는 일치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셔야하죠. 전세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집이 너무 좋더라도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 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융자가 많이 들어간 집이라면 거래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융자가 없는 집은 대부분 없죠. 이럴 경우 임대인과 전세계약 잔금 거래 시 융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협의한 뒤 게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 임대인의 사전동의(전세보증금 대출 시)

 

전세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으려면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을 진행하고 임대인이 거부를 하여 낭패를 본 사례들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통장거래 또는 현금거래 시 영수증 필히 챙기기 !

 

전세계약 시 통장을 통한 거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시에 대비하여 증거룰 남기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거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면 전세계약 영수증을 필히 챙기셔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대리인과의 거래를 실시할 경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으로 부동산 대리 계약 시 대리권에 관한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꼭 소유자와 전화로 확인하신 후 거래를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아닌 아파트 등의 집 계약시에도 꼭 챙겨야할 사항입니다. 물론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도 전세계약 시 계약금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번째. 계약기간 명시 및 알림

 

보통 전세계약은 1년에서 2년사이를 맴돌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 내로 진행하고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사항에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하게되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하므로 전세계약기간은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1~3개월)에 미리 만료 되기 전임을 알려주는 것 도 좋은 방법이겠죠.

 

여섯번째. 전세계약 완료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확인

 

전세 확정일자라는 것은 법원이나 동사무소에 가셔서 계약서에 계약한 날짜를 찍어 줍니다. 이것을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절차를 밝으셔야하는 이유는 전세계약 시 냈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방법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집을 알아보실 때 여섯가지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이 있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사전에 예방만 잘 한다면 전세계약이 끝날 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아래링크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2편」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2편」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지난번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1편」 집주인 & 세입자 계약시 주의사항은? 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을 포함하여 집주인에게 전세자금 보증금을 제때 받지..

realreview-information.tistory.com

 

 

 

브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