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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전세계약 주의사항 2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및 절차에 대하여 알고 안전하게 !

 

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지난번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1편」 집주인 & 세입자 계약시 주의사항은? 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을 포함하여 집주인에게 전세자금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편에도 좋은 내용이 있으니 읽어보시지 못하신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1편」 집주인 & 세입자 계약 시 주의할점은 ?

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요즘들어 정책이 변경되고 강화됨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역전세 난이 심각해 지고 있는데요. 전세계약 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이러한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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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서민층에서는 전 재산과 다름없이 소중한 돈인데요. 이렇게 매번 전세보증금보험에 대한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전세 보증금을 현명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특례확대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 내 적용중인 반환보증 특례지원 사업이 2019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불가능 하였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 가입하면 좋을까 ?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까 걱정되는 세입자 혹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이란 ?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방법은 HUG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9월부터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

보증료는 아파트는 연 0.128%, 아파트 외에는 연 0.154%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세보증금이 1억5천만원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2년간 총 38만4천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6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합니다.

 

적용대상은 ?

기존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분 기존 특례
신청기한 전세계약 1/2 경과 전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요건

(전세금) 수도권 7억원, 기타 5억원

소득요건 없음

(전세금) 수도권 5억원, 기타 3억원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임대인 대위변제 후 구상권 청구 6개월 유예, 민법상 지연배상금 5%

 

전세금반환보증 시기는?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준비서류는 ?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비서류가 많으니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사소정양식 기본사항 보증신청서 해당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용) 해당
관리서류 보증확약서 해당
채권양도계약서(승낙용, 통지용 택1) 및 위임장(대리행위에 의하는 경우) 해당
기타

전세계약 확인서(단독/다가구주택에 한정)

※ '14. 1. 1 이후 신축건물은

확정일자 현황자료(주민센터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로 대체가능

해당
고객준비서류 계약확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공인중개사 확인날인본)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계약금 등 납부금액 확인 서류

해당
전입세대열람내역 해당
필요시, 건축물대장(단독/다가구 주택에 한정) 해당 
감정평가서(고객 희망시) 해당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건설 ·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법인 제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해당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해당
소득직장서류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보증료 할인요정시에만 제출

(△)

 

(저소득, 신혼부부, 청년가구 등)

재직증명서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연금수령확인서류
고객준비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해당
인감증명서(인감으로 날인한 경우) 해당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 해당
공사확인 공사(은행)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이처럼 구비서류를 챙겨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거라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시라면 한번 고민하셔서 가입하시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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