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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3편」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지난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편」에서는 관계법령에 대한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2편」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해당이 될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편」이제는 괴롭힘 당하고 싶다.(법규설명)

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2019년 7월 16일부터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간호계 "태움" 문화,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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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2편」어떤 행위가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지난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관련법규를 설명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이제는 그만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편(법규설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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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며,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2편」에 이어서 적용이 될만한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알아보실까요?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나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행위 내용과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미흡하다면 적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이번엔 사례와 가능성 있는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례

 

첫번째 사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쫒기 위해 따돌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우울증으로 퇴사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행위자 : 회사 임원(전무)

② 피해자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③ 행위장소 : 사업장 내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여부

  ◇ 회사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행함

④-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의 여부

  ◇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법 의무가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육아휴직 후 직원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보조업무를 부여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함.

  ◇ 육하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상대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거나 직접 나서 책상을 치우거나 비하 또는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임.

④-3.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의 여부

  ◇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읺나 우울증을 앓았으며, 결국 퇴사하였음.

⑤ 추가 참고사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 사안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사례.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으로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한 사례입니다.

 

① 행위자 : 선배 직원

② 피해자 : 후배 직원

③ 행위장소 : 사업장 내 · 외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여부

  ◇ 직장 내 입사 선 · 후배라는 관게를 우위를 이용함

④-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의 여부

  ◇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하고, 불응하는 경우 시말서 등을 쓰게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행함.

④-3.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의 여부

  ◇ 피해자는 선배 직원의 강요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함.

 

 

세번째 사례.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고, 때로는 운전중인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며 마구 때리기도 하였으며,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업무를 하게된 사례입니다.

 

① 행위자 : 회장

② 피해자 : 고용된 운전기사

③ 행위장소 :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인 자동차 안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여부

  ◇ 회장이라는(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함

④-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의 여부

  ◇ 지속적인 폭언 · 욕설, 머리를 폭행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으며,

  ◇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한 행위 역시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에 행함.

④-3.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의 여부

  ◇ 피해자는 머리를 폭행당한 것에 대한 신체적 고통과 폭언 · 욕설, 비정상적인 방식의 운전업무 지시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당함

⑤ 추가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상 폭행, 형법상 폭행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사례.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 잡고 피해자를 가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고객들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상사와 다른 직장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며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고, 차렷 자세로 반복적으로 인사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례입니다.

 

① 행위자 : 상사

② 피해자 : 부하 직원

③ 행위장소 : 회식 장소, 사업장 내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여부

  ◇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함

④-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의 여부

  ◇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가격하려고 위협하거나, 목을 짓누르는 등의 폭행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행함.

  ◇ 다른 임 ·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것도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

④-3.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의 여부

  ◇ 폭행 피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 및 모욕적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인정이 가능함.

⑤ 추가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상 폭행, 형법상 폭행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사례.

본래 업무에 더해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며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했고, 눈이 많이온 날 대표의 부인 자동차에 있던 눈을 맨손으로 제거하는 것도 시키며, 직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 밭의 옥수수 수획과 판매까지 시켰지만,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문제지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사례입니다.

 

① 행위자 : 회사 대표

② 피해자 : 직원

③ 행위장소 : 사업장 내 · 외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여부

  ◇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함

④-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의 여부

  ◇ 대표의 개인 용무에 동원시키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를 행함.

④-3.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의 여부

  ◇ 피해자는 대표의 행위로 인해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야 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유사 사례

다음은 해당 행위가 실제 발생되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별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이 되어야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 및 행위의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요식업에 취업하여 사장에게 일을 배우던 중 사장은 피해자의 배우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이나 흉부나 팔 부분을 폭행하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목을 조르기도 하였음. 사장은 피해자가 만든 요리를 맛 보고 맛이 없어서 버릴 때마다 월금에서 만원씩 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월급에서 49만원을 다시 사장 계좌로 보내라고 하여 그렇게 한적도 있음

 

재계약 결정원을 가진 지역본부 매니저는 기분에 따라 "능력 안되면 몸빵이라도 해야지 씨--", "씨- 대가리 안 쓰냐 내가 입에 걸레를 물어야 돌아가냐?", "미친- 너희들 어차피 갈 데 없잖아"라는 등의 잦은 폭언과 협박을 하였음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우수한 실적으로 본사 영업부로 발탁될 만큼 회사에서 인정 받았으나, 시장 내 에서 회사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회복시키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 상사 실적 추궁은 일반적인 수준 이상을 넘어 폭력적인 행동과 폭언을 동반함. 출장을 다녀온 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보고서를 찢고 집기를 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였음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겉옷을 입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상사가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직원들 앞에서 "패딩은 세탁해서 입고는 다니냐", "옷에 냄새가 난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음. 또한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입고 다니는 옷과 가방을 지적하며 "3천원 주고 산 거냐", "시장에서 산 물건만 쓴다"는 등의 모욕감을 줌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였고,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하고, 복면가왕 같은 장기자랑을 준비하라며 가면이나 복장까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게 하고 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함

 

회사 차장은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나쁘면 출근해서 아무나 걸리라고 하고 트집을 잡아서 괴롭힘. 수시로 "주둥이가 그게 뭐냐, 쥐 잡아먹었냐", "너는 집에서 그렇게 하냐,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내가 오빠 같아서 걱정돼서 그러니 남친을 만나면 꼭 콘돔을 써라"와 같은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을 반복하였고, 서류를 집어 던지는 건 기본이며, 상부에 보고해봐야 다시 보복성 공격을 퍼붓곤 하였음

 

새로 부임한 상무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부하 직원들을 포함하여 회사 직원들이 피해자를 왕따시키도록 하여 피해자는 점심도 혼자 하게 되고 사실상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느끼게 됨.

 

상사가 퇴근 이후 주말, 저녁 시간에 수렝 취해 팀 모바일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이에 대답하지 않으면 "왜 대답을 안 하냐"며 답을 요구하여 팀원들이 힘들어함.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

 

 

 

이처럼 다양한 범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나도 직장인이였고 한때는 나도 상사였고 한때는 나도 사장이였던 우리 모두 서로의 위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습관으로 근로자가 정직하게 일 할수 있는 사회를 다같이 동참하여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브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