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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2020년 최저임금 결정 ! 어떻게 결정되었나

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2019년 7월 12일 드디어 2020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그에대해 알아볼까요 ?

 

2020년 최저임금(8,59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7월 12일 오전 5시 30분에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8,350원)에서 2.87%(240원)이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초 노동자가 제시한 금액은 10,000원(19년대비 19.8% 인상)이며, 사용자가 제시한 금액은 8,000원(19년대비 4.2% 삭감)으로 제시하여 논쟁을 펼쳐왔습니다. 사용자 측이 최초 요구안을 당초 최저임금보다 낮게 제시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시작으로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18년대비 10.9% 인상)으로 인상됬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용자측 중에서도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등 영세한 업체에 타격을 입기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속도조절론 및 최근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8,000원(4.2% 삭감)으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그 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13차 회의를 통해 노동자측은 8,880원(6.35% 인상)으로 사용자측은 8,590원(2.87% 인상)을 각각 제시한 결과 사용자 안(15표)를 얻어 노동자 안(11표)를 이겼습니다.(기권 1표)

 

년도 최저임금 월급 비고
2020년 8,590 원 1,795,310 원 작년대비 2.9% 인상
2019년 8,350 원 1,745,150 원 작년대비 10.9% 인상

사실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인들은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을 희망하였었죠. 그러나 2.87%(240원)이 올랐지만 이번 2020년 최저임금은 사용자측이 승리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금제도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죠.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종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매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월급여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죠.

 

이러한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 결정기준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노동자 측, 사용자 측이 제시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제시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과과정

/ 출처 :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및 상정한 후 전문위원회 회부,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등을 위원회 수렴하죠. 그 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 및 의결합니다. 이번년도는 13차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 후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측 대표와 사용자 측 대표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재심의를 한 적은 보기 드문 상황이죠.

 

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이 결정이 나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여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결정된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이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부담이 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오는 현상도 발생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에 대한 협의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적정의 선에 있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는 언제나 논쟁의 대상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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