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중 속해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을 때 그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을 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델하우스, 현장설명 등에 대하여 방문하시고 청약을 넣습니다. 그러나 그런분들이 한두명이 아니기에 이또한 로또라고 말할정도로 경쟁률이 장난이니지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고 두드리면 문은 열릴 것이니 청약을 포기할 수 없을것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요. 주택청약은 과거 청약저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예금(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4가지의 청약통장이 존재했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제외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의 통장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2가지를 모두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인 것이지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고, 가입가능한 은행사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으로 총 9가지 금융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청약에 가입하신 후 성실히 납입하셨다면, 이제 좋은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해야겠죠 ? 청약에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두가지가 있는데요. 각 청약자격조건이 다르니 아래와 같이 자격조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민영주택은 최초입주자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재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 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화한 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 이하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청약통약 가입자만 청약가능) |
이러한 조건이 성립된다면, 여러분들은 민영주택에 주택청약을 넣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당연히 청약에서는 1순위가 가장 좋으나 1순위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청약주택별에서 아래와 같이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청약자격
국민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이 경화한 분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임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저축 | |||
2순위(1순위 제한자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약 가입자만 청약가능) |
이렇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나 조건중에 용어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대체 투기과열지구는 무엇이고, 청약과열지구 또한 무엇이고,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인지부터 말이죠.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반이상은 다 아시는 거에요.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투기과열지구 해당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서울시 | 경기도 | 대구시 | 세종시 |
전역 |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
수성구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청약과열지역 해당지역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1.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민영주택 청약 시 배우자의 직께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2.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서울시 | 경기도 | 부산시 | 세종시 |
전역 |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전역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탈구, 용인시 기흥구 내 공공택지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전역 | 행정중심 예정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브로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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