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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할 노동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오늘은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사장 또는 대표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도 알고 있으면 사전에 예방 및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Tip 1. 근로계약서는 당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당일 9시에 출근예정이라면 9시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Tip 2.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근로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 지급방법을 명시해야 하며(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원) 또한,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시 과태료 30만원)

 

Tip 3.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 · 해고 · 퇴직서류, 그 외 중요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차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도니 시간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사이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이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1.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3.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4.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됨.(단, 친목도모의 목적은 불인정), 5.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휴게시간은 작업 성격이나 근무 환경에 따라 타당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휴게시간을 분리해서 부여해도 되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번 나누어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소자와 임산부의 연장근로 

 

일반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근로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성상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 시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소자와 임산부의 경우는 일부 해당이 되지 않거나 연장근로 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열심히 일한 당신의 임금 

 

임금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하여 받는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품권, 물건,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은 원칙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현금(원화)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입금일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정해진 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다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상여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는 퇴직금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 것으로 사용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채권에 대해 소멸시효(3년)가 끝나더라도 공소시효(5년)가 남아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매년 달라지는 최저임금 준수 

 

매년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죠. 2019년 기준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주40시간 근무 시 월급으로 1,741,5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8,350원 이상의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최저시급 이하로 책정하여 근로계약작성 및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제가 월급을 1,741,560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초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월 1,741,560원 이상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초지ㅓ임금 월 환산액의 7%초과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 출처 : 고용노동부

이처럼 실제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578,09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산을 해보고 요목조목 따져보셔야 합니다.

 

 수습직원의 최저임금 

 

수습직원은 1~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고 이런 경로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급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및 성희롱에 관하여 사전에 성희롱 조사 내용 중 예를 들어 "어느누가 누구에게 성희롱을 받았다는 설문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사례가 회사에서 발생하면 안되기에 예의주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공유하였다면 이는 비밀누설을 한 것으로 절대 설문조사내용을 직장 내 또는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이를 이걸시 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명확한 성희롱인 경우가 있는데요. 1. 입맞춤, 포옹, 신체를 만지는 행위2. 지금 뭐 입고있어 ?(음란한 농담, 전화, 문자, SNS 등)3. 어느부서 누가 제일 이쁘지(외모 평가, 성적인 비유)4. 어깨를 주물러 달라는 행위5.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첫날밤은 어땠는지 물어보는 등(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확산)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거나 제보를 받은 사업주는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요청 시 적절한 조치(행위자에 대한 징계, 부서변경 등)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서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크겠지만, 이를 제보하고 신고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제보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로 돌아오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모성보호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을 위하여 생긴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자면, 임신한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 금지,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한 근무 금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신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실시하여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육아 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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