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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청소년 아르바이트 하고싶어? 알짜정보 알고 하자 !

 

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그에 필요한 서류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소년과 사업주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먼저 청소년이 근무할 수 있는 없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고용 불가능 업소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위험한일, 유해직종(업종)은 NO

1.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화상대화방, 경마

2. 경륜 및 경정사업장, 노래연습장(청소년실 갖출 경우 제외)

3. 무도학원업, 시행행위영업

4.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

 위험한일, 유해직종(업종)은 NO

1.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2.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 운영하는 목욕장업

3. 비디오물소극장, 만화대여업, PC방 등

4.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

이러한 업종에 대하여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고용을 할 수 없는 업종을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 19세 미만
갱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 안)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고암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업무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운전·조종 면허 취득이 제한하고 있는 업종 운전·조종업무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업무는 가능함)

주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

(소주방, 호프집)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가능함)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및 필요서류

1. 만 13세 미만 : 고용이 불가능, 단,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죠.

 

2.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 고용이 가능, 단, 몇가지 필요서류 있음.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친권자 동의서), 노동부장관 명의 취직인허증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부모로부터 법정후견인 동의서(친권자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동의한 부모가 진짜 친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죠. 또한, 법정후견인 동의서(친권자 동의서)는 고시되는 고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동의서를 만들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는 것이구요, 간단하게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고 내용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노동부장관 명의 취직인허증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되면 발급해주는 것인데요. 취직인허증은 1장으로 되어 있고 본인, 사용자, 친권자(또는 후견인), 교장선생님의 정보 및 근로사실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친권자(또는 후견인)에게 동의를 받고난 후 담임선생님께 가시면 이를 도와드릴겁니다. 그렇게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되면 3일 이내 취직인허증이 발급됩니다.

 

(좌)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우) 취직인허증 신청서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위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비하지 않은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청소년을 고용한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5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 15세 미만인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생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고용가능, 단, 몇가지 필요서류 있음.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부모로부터 법정후견인 동의서(친권자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동의한 부모가 진짜 친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죠.

 

4. 만 18세 이상 : 고용가능, 필요서류는 없음.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필수사항(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다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법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일하는시간/40시간(주40시간 근로일경우)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위의 식은 표준공식으로 사업장 내의 소정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계산법이 바뀔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월~금요일까지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시급을 9,000원 받고 있으며, 소정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주25시간근무 / 40시간) × 8시간 × 9,000원(시급) = 45,000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월~금요일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일에 쉬어도 45,000원이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단 ! 근무일에 근로자가 결근을 하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이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근로시간이 주 50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나머지 10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하여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합의하는 경우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이를 어길 시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시간은 무엇일까요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고용주는 근로자가 시간 외 근무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시간은 실제로 일을 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1. 일 시작전에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2. 일 종료 후 정리 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3.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판매점 등), 4.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회식 등과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연장 및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법적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장님이 밤에 고생하는 직원을 위한 추가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사장님에게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챙겨야할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글을 적다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이유도 너무나 많겠지만, 청소년시기에는 한순간의 돈 벌이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더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친권자 동의서.hwp
0.01MB
2. 취직인허증.hwp
0.02MB

 

참고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요청이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www.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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