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와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다같이 Go ! Go !
출산 전후 휴가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를 "출산 전후 휴가"라고 합니다. 여성 근로자에게만 허락이 되었지만, 이제는 남편도 출산전후 휴가를 쓸 수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
출산한 아내가 있는 남성 근로자도 배우 출산 휴가로 최대 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휴가를 청구할 수 없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90일 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총 60일(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은 가능 하나, 총 60일(출산 전 50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39일)은 불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및 급여는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으로는
첫번째.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두번째.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세번째. 휴가를 시작한 날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구분되는데요.
구 분 |
최초60일(다태아75일) |
마지막30일(다태아4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통상임금 지급 (정부 : 최대 월 180만원 + 사업주 : 180만원 초과 금액 지급) |
통상임금 지급 (정부 : 최대 월 180만원까지) |
대규모 기업 |
통상임금 지급 (사업주가 지급) |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
첫번째. 우선대상기업인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두번째. 대규모기업인 경우 휴가를 시작한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류는 ?
첫번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1부.
두번째.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
세번째.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네번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이 중,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양식은 아래 파일첨부를 해놓았습니다. 그외의 서류는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로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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