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지난번 6월 25일자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드디어 오늘 6월 25일이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음주단속 기준이 변경되었죠.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가벼운 반주도 위험 |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또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처벌 상한도 |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 | |
면허취소 대상 | 음주단속 3회 적발 | 음주단속 2회 적발 |
단,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가 크고 상습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
이처럼 강화된 6월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첫 특별단속을 아침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음주단속중인 경찰을 발견하여 차량을 세우고 달아나기도 하였는데요. 금일 음주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수는 몇명일까요?
음주단속 첫날 무려 153명 적발
구분 | 기준 | 적발건수 | 비고 |
면허정지 | 0.03 ~ 0.08% 미만 | 57 건 | |
면허취소 | 0.08 이상 | 93 건 | |
측정거부 | - | 3 건 | |
총계 | 153 건 |
이처럼 아침부터 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3 명이 적발되었다는 건 상당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게 있는데요. 워드마크에서 60kg의 남성이 자정에 19도짜리 소주 2병(720ml)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결과 0.041%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 면허정지 수준이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숙취의 시간이 다르지만 전날 술을 과음하고 다음날 아침 출근 시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단속에 걸린다면 참...아이러니할 것 같네요. 과음한 경우 이젠 다음날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24일 기준 네이버 쇼핑검색어 1, 2순위는 음주측정기, 휴대용음주측정기로 지금까지도 고정순위입니다. 어떻게든 음주측정을 하여 단속을 피하시려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니 웃음이 나오더라구요. ^,^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처벌이 강화된 내용 알고 계시죠.
"제1 윤창호법", "제2 윤창호법"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좋은 개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 18일 시행함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인데요.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윤창호법" 제1호 연예인이 있었죠. 그 연예인은 바로 배우 "손승원"씨인데요.
2019년 3월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손승원"씨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것이죠.
생활이 편한 자동차, 그러나 음주 후 운전은 나, 가족, 타인, 행복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과한 음주는 삼가하며,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브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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