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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음주운전 이제는 걸리면 끝(6월 25일 시행)

부산 해운대 윤창호 사고

다들 기억하십니까? 2018년 9월 25일 새벽, 고려대를  재학 중에 군대를 입대하여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는 부산 해운대부근 인도에서 친구들과 걸어가던 중 만취 운전자가 음주운전사고를 벌이면서 뇌사상태에 이르어 사망한 사고인데요.

 

이로인해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며 각종 커뮤니티 및 SNS에 호소글을 올리며 국민들의 참여 및 공유를 함으로서 406,655명의 참여인원으로 국민청원에 집중을 받았습니다.

국민청원

이에 만취한 BMW 음주운전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고당시의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사과는 커녕 연락도 오지 않았다는 기사를 통해 다시한번 전국민의 분노를 삼았습니다. 물론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참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법의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상황도 있었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으로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됬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9년 6월 25일 이후 술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립니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부분이 강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이처럼 음주운전에 의한 법이 술 한잔만으로도 걸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솔직히 이러한 법은 음주 후 운전으로 이루어지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행위로 어떠한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킨 법률 내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을 살립니다.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한 귀가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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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의 출처 및 저작권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