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즉, 고소득 사업주는 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
지원요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제외대상은 과세소득, 임금체불, 재정지원을 받는자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30인 미만기준이라고 하여 30인 미만의 사업주만이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로는 사업주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 단, 지원대상 종사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2)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근로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지역의 대상은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에 해당.
또한,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의 대상은 ① 월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②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지원) 단, 합법적인 외국인(임의가입),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 · 어업 종사자 등을 말합니다. ③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 ④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으로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재고량 급증, 생산량 ·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 · 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의 대상을 알아보았으니 지원금액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지원금액은 월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중 입 · 퇴사 ·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
1) 최초분(지급희망월 ~ 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함. 단, '19년 1월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
2) 2회(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 알기를 통해 알기쉽게 설명해 놓았어서 참고자료로 올려놓았습니다. 다들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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