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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상은 교체로 보험처리하면 안된다 !

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한 사고 보상기준이 개선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이 개정된 사례는 2018년 7월에 시행된 범퍼에서만 가능하였는데요. 금융감독원이 2019년 4월부터 외장부품이 7가지를 추가하며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미한 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복원이 아닌 교체를 통하여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적용범위 확대는 올해 4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죠.

 

경미한 손상이란?

이러한 경미한 손상이란 차량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차량 코팅이 손상되거나, 색상이 손상되거나, 긁히거나, 찍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그렇지만, 2018년 7월부터 경미한 사고로 인한 손상된 범퍼는 운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복원을 실시하여 범퍼 교환율이 10.5% 감소되었고, 보험료가 0.4% 인하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비소는 차량 수리비를 더 받고자 하고, 보험사는 보험할증을 더 받아내야하는 구조로 보험사와 정비소간에 복원을 해도 될 부분을 교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교체와 복원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그의 대한 수리가 마땅한지를 확인하고 따져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속히 운전자 사이에서 "내 보험사라고 해서 내편은 아니다"라는 말처럼 이런 말이 괜히 나온것은 아니겠죠. 

그렇기에 내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과다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만큼 알아야하고, 그만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진촬영이 중요하겠죠. 주변사진, 접촉사진, 손상사진 및 세부사진을 촬영해둔 후 피해차량이 경미한 외장부품(범퍼 및 신규추가 7가지)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여 경미한 손상에도 교체를 하려고 한다면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범퍼 외 추가된 7가지 외장부품 복원수리 대상

①앞도어, ②뒷도어, ③후면도어, ④앞펜더, ⑤뒷펜더, ⑥트렁크리트, ⑦후드

 

/ 출처 : 금융감독원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손상 기준 적용 확대

적용 대상 현 행 개 선
범 퍼(2018. 7 시행) 복원수리비만 지급 복원수리비만 지급
앞도어 등 7가지 외장부품 부품교체시 부품비 지급

이에 대한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 및 충돌시험 등을 거쳐서 산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게 공시해 놓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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